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