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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909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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