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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무심 동로 372번 길 2-1 이 공구 상사 옆 노상에서부터 이 공구 상사 앞 노상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 존 증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 관찰과 치료 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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