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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21305
점유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7. 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 1 항 기재 표시와 같은 C 호, D 호( 일부)( 이하 ‘ 이 사건 상가 부분’ 이라고 한다 )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C 호, D 호, F 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8. 11. 30. 무렵 원고의 모친인 G에게 위 C 호, D 호, F 호를 임대하였는데, 위 G가 차임을 연체하자 2020. 1. 17. G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C 호, D 호, F 호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 인도소송(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2304) 을 제기하여 2020. 4. 1. 무 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G가 2020. 5. 6.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나 23815( 본소), 2020 나 28148( 반소)] 은 2020. 9. 23. 피고의 인도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20다275263). 다.

피고는 2020. 4. 27. 위 1 심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담당 집행관은 2020. 5. 6. 집행 예고 문을 부착한 후 2020. 5. 14. 이 사건 상가 부분을 포함한 위 C 호, D 호, F 호 전부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집행( 이 법원 H 부동산 인도, 이하 ‘ 이 사건 집행’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도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회복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 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민법 제 204조 제 1 항에 따라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참조) 점 유의 경위를 묻지 아니하며, 점유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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