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3:40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108( 신부동) “ 동 호원 호두 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 남로 168( 신부동) “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를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본인의 처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