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매매 상사 ’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승용차를 3,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거의 다 냈다.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잔금 기일인 2014. 12. 8. 경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4,000만 원 상당이어서 2014. 12. 8. 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 약 2,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한 달 렌트 비 약 100만 원 상당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한 달 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고,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21,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