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갱생의 의지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