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