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524 판결
[거절사정][공1994.11.15.(980),2993]
판시사항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 NO MORE TEARS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NO MORE TEARS ”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 ” 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상표생략”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