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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1 2019가단545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33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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