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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3 2016가단9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9727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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