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가단2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소4460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소44609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