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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30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101]
판시사항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한 시조례 규정이 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축조로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 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가 동시행령에 규정된 최소한도의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윤선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상업지역안에 있는 본건 대지 86평방미터가 폭 25미터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 있으며 위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산시의 도시 미관과 기능을 심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면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 과 마산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위 조례 제4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대지가 건축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330평방미터에 미달한다고 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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