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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9 2015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0:5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산리 마을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신호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한 다음 녹색신호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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