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크라운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