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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크라운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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