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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단104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에 가스용접공으로 고용되어 2009. 5. 21. 11: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H-빔에 머리 등을 부딪쳐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뼈의 염좌, 우측상지열상’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요양치료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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