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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E대학교 교수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 및 E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발언 1) 피고는 2014. 12. 14. E대학교 G학과 학생인 H, I, J, 기획조장실장 K, 교학처장 L이 있는 자리에서 “실습재료는 학교에서 대부분 다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왜 그걸 샀느냐고 묻는 거야. 그니깐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봤잖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실습할 때 피부든 헤어든 학교에서 나온 재료다. 이걸로 실습해라 한 적이 있냐고.”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5. 1. 28. Q에 있는 M식당에서 N의 기자인 O에게 "A 교수와 B 교수가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A의 처가 A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대학교에 찾아가 B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들의 고소 원고들은 2015. 2.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부당하게 실습소모품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다. 2) 이 사건 ㉠발언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15. 7. 17. 이 사건 ㉠발언 관련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가 업무상 사람들을 만나 민원과 관련된 현황파악을 하는 자리에서 학생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말로 보이고, 피해자들(원고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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