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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5가단14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대학교 교수이고, 피고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 및 E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5. 2. 5.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즉, ㉠ 원고들에 관하여 2014. 12. 14. E대학교 G학과 학생인 H, I, J, 기획조장실장 K, 교학처장 L이 있는 자리에서 마치 원고들이 부당하게 실습소모품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 원고 A, B에 관하여 2015. 1. 28. M식당에서 N의 O 기자에게 ‘원고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하여 개명을 하였고, A의 처가 A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모 대학교에 찾아가 원고 B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다. 그 결과 위 ㉠항과 관련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업무상 위 사람들을 만나 현황파악을 하는 자리로 관련 내용을 학생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원고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2015. 7. 17.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항과 관련된 명예훼손에 점에서는 피고는 위 ㉡항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2. 3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정683),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9. 2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6노127), 2016. 10. 7.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1의

나. ㉠항 내용에 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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