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8. 6.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C로부터 2012. 9. 25.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