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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4. 선고 2010누11582 판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98 (2010.03.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42 (2009.03.31)

제목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7.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7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각 기재'다음에 ' 및 당심 증인 한AA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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