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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7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12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살수차와 건설기계 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별지3 건설기계의 표시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E 살수차(이하 ‘이 사건 살수차’라 한다

)의 소유 회사이며, 피고 C은 2017. 9. 9. 당시 이 사건 살수차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7. 9. 9. 09:30경 건설현장 타설작업을 위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서울 마포구 F아파트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청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 쪽으로 후진하던 피고 C 운전의 이 사건 살수차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부딪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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