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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3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러닝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자신의 수강생들이 보육실습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원격평생교육원 일을 하고 있던 C에게 보육실습 교육기관 섭외와 관련한 요청을 하게 되었고, C은 원고에게 ‘보육실습학교를 관장하는 피고들에게 보육실습비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피고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8. 24. 피고 A의 계좌로 수강생 47명에 대한 보육실습비로 1,551만 원(47명 × 보육실습비 33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2. 10. 18. 피고 B의 계좌로 수강생 19명에 대한 보육실습비로 627만 원(19명 × 보육실습비 33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보육실습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 A에게 1,551만 원, 피고 B에게 627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실습학교도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A는 1,551만 원, 피고 B은 62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보육실습 교육기관 섭외와 관련한 요청을 하였고, 이에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의 각 계좌로 보육실습비를 입금하였다는 것이고, 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은 원고로부터 보육실습 교육생의 처리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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