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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1.31. 선고 2019가합400069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40006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송석규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권태윤, 최기영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타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70호로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들이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그 등기를 피고에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 D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7. 4.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7.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2017나2040748,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18다23826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련판결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도인 D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4억 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위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액 상당인 14억 원을 대여금 내지 임대차보증금1) 내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련판결의 이유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14억 원 중 11억 원에 관하여,

① 원고 A은 각종 건축공사과정에서 수시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한 적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과 관련된 거래로 피고로부터 지출된 금액 자체는 1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원고들이 2008. 2. 1. 피고에게 1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2)을 교부한 사실, ③ 원고 A은 D에게 공사대금 11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④ D의 대표이사 E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11억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양도소득세조사를 하면서 피고와 원고 A 등을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의 매매대금 11억 원 지급과 이와 관련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들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면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던 사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3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2008. 2. 4. F(피고의 처)의 계좌를 통하여 E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08. 5. 30. 원고 A의 아들 G의 계좌로 30,000,000원, 2008. 6. 16. 원고 B의 아들 H의 계좌로 40,000,000원, 2008. 7. 15. 원고 A의 지인 I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3)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려면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1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채무면제)으로 하는 대신에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D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채무면제)으로 처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3억 원4)에 대하여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대금을 D의 대표이사인 E 내지 E의 요청으로 원고들 측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4억 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위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이경민

판사 박남진

주석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들이 모텔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인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변제기라고 주장한다.

2) 을 제2호증과 같다.

3) 위 각 사실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금액의 합계가 2억 6천만 원인데,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피고가 E에게 2천 만원을, 원고 A에게 2천 만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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