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4 2015가단4184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망 H 210/1890지분 중 별지 표 기재 피고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명의 등기회복 주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최종 송달일자 상호명의신탁 해지 주장으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E, F,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다.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