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5가단73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88,398원과 그 중 28,109,360원에 대하여 2011.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