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715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7,829원 및 그 중 14,730,793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7,829원 및 그 중 14,730,793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