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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7: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함 1998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면허 없이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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