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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23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9행의 ‘2013. 8. 2.’을 ‘2012. 8. 2.’로 고치고, 제4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4, 25호증’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시 원고와 피고 D은 모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208705(본소), 2014다208712(반소)], 2014. 7. 10.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허위고발장의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출한 별지 고발장(이하 ‘고발장’이라 한다

) 중 밑줄 친 ㉮~㉲의 내용은 허위이다. 가) 중요 사실의 누락 원고가 2012. 8. 2.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D, C을 만나 F로부터 의뢰받은 E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보여 주자, 피고 C은 “B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E이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탈세 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징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한 회사다.“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로서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입장표명을 들은 뒤에는 F의 의뢰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 날조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고발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고발장의 ㉮ 부분 피고 C이 위와 같이 E이 깨끗한 회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발해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상황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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