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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30 2014고단1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에서, 부상 또는 폐사된 경우에 지급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매매업자인 E와 공모하여 이 표번호 F 젖소가 사실은 부상을 입지 않은 정상적인 소( 牛) 임에도 불구하고 위 젖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에 윈치( 끌어 올리는 기계) 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사진 3 장을 촬영하고, 수의사 G에게 50,000원을 주고 고관절 탈구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 1 장과 E에게 위 젖소를 1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1. 1. 20. 피고인의 H 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가축 재해 보험금 1,301,0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사기)” 연번 1 내지 5번, 7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가축 재해 보험금 합계 34,155,93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E와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1.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평 택지원 2014고 정 594)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매매 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부상, 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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