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2. 15. 16:00경 대구 수성구 B공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흰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D 앞 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564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3. 2012. 5. 31. 20: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같은 해
6. 1. 11:40경 위 E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65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4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