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소재 수성 IC 부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가지고 C가 운전하는 동인의 승용차량을 타고 가, 그곳에서 C가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을 받아오자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D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피고인은 C를 통해 D에게 판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범행 당일의 각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 3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판매 대가로 130만 원을 수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