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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이벤트 관련업을 오빠( 피해자) 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와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이벤트 쪽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2012. 6. 월에 부산 아이 파크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현대 HS 산업개발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행사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채 갈 수도 있으니 선금을 걸어야 되고 도우미 섭외 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내가 현대 HS 산업개발의 사장님과는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 여서 그 행사를 따서 진행할 수 있다.

그 행사가 끝나면 행사비를 받아 이익금을 주겠다.

나는 미국 시민권 자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 지인인 D이 의사인데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 HS 산업개발의 사장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채무가 2~3,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행사를 따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3. 피고인의 모친인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59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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