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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34860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20,404원과 그 중 348,000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이유

1. 판단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은 2014. 8. 20. 피고에게, ① 3,6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9. 8. 20., 이자율 연 10.71%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고, ② 1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9. 8. 20., 이자율은 D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기준금리(당시 연 2.84%)에 연 7.87%를 더한 이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C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는 2015. 1. 14.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을 C의 계약 일체를 이전받는 금융기관으로 정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한 사실, C와 주식회사 E은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2015. 1. 17. F언론와 G언론에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7. 6. 16. 원고에게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각 대출금의 잔존 채무액은 2018. 5. 2. 기준으로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은 사실(대출원금 잔액이 348,000원인 대출금은 제1대출, 대출원금 잔액이 966,667원인 대출금은 제2대출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H I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일까지의 대출 원리금 2,620,404원과 그 중 제1대출원금 잔액 348,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71%의, 제2대출원금 잔액 966,66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최종 변동이율인 연 9.97%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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