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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8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6,596원 및 그 중 49,039,060원에 대하여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0. 5. 19. 원고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 2011. 5. 19., 변동이율에 따른 이자지급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9. 8. 2.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이 84,256,596원(그 중 대출원금은 49,039,060원)이며,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4,256,596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49,039,060원에 대하여 채권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23088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 중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그와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인 피고에게 그 절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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