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내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1745-6 시흥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