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815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1999. 1.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다.
C은 2015. 5.경부터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피고의 남편인 D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16743)을 제기하여 2016. 11. 15.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소장을 받고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와의 혼인 중에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 계속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시기, C과 피고의 책임 정도, 원고와 C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관련사건에서 C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액수 및 그 중 지급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