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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290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이 교부된 시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농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위 돈은 단순히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일 뿐, 구체적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물교부행위가 정치자금법위반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 뇌물교부죄가 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L는 A로부터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AE 작성의 메모나 AE가 인출한 돈의 액수 또한 위와 같은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200만 원에 대하여만 제3자 뇌물교부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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