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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80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4.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이다.

나. 파산자 은행은 2006. 5. 17. 피고에게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로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1. 5. 17.이 지났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약정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가 적용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2.자 기준 대출원리금 154,770,769원(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54,770,7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파산자 은행이 피고 명의로 리노씨티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파산자 은행이 서로 통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다만 형식적으로만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2006. 5. 17.경 이후로서 피고가 자인하는 2006. 8. 17.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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