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8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517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517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