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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4누569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관심은 근로자의 지위 향상보다는 개인적인 이익 확보에 있었으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참가인 회사의 노사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참가인은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노동조합 설립 및 위원장 활동 부분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회사 비방 및 정치적 중립 불이행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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