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4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심판결 이유의 ‘3. 판단’의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중 2)항(제1심판결문 5면 14행∼7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21 내지 25, 27 내지 29, 31,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당시 원고의 지위 및 직급, 그 징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의 태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