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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일퍼센트(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등포동 602-135, 국제항공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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