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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27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CD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밖의 범죄일람표 기재 CD와 책들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범죄일람표 기재 CD와 책을 교보문고 직원에게 넘겨준 점, 책의 경우에는 절취한 것임이 확실히 확인되는 점, CD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회원으로서 상당량의 구입내역이 확인되는데 굳이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포기하면서 회원임을 밝히지 않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은 처음에 피고인이 2014. 4. 9.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CD(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를 절취하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 후, 피고인이 2014. 7. 12.경 교보문고 강남점에 재방문하였다가 적발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② 교보문고 강남점 직원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보관 중이던 CD와 책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CD와 책을 절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가져가라고 하였다.

③ 피고인은 교보문고 개인회원으로서, 회원임을 밝히고 CD나 책을 구매할 경우 그 구입내역이 자료로 남게 된다.

피고인은 회원으로서 상당량의 책과 CD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④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중 책의 경우에는, 교보문고 강남점과 광화문점에서 각각 판매하는 것임이 책에 찍힌 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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