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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5 2012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손님인 것처럼 위 서점에 들어가 ‘C의 노동법강의’ 외 9권 시가 369,000원 상당의 법률서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0. 10. 16.경부터 2011. 11. 8.경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영등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번 내지 416번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제목을 알 수 없는 73,330,190원 상당의 법률서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인 이 사건 범죄일람표 263번 내지 416번까지의 절취 범행에 관하여 절취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장소 중 일부는 교보문고가 아닌 다른 서점이라는 입장이나(변론종결일인 제5회 공판기일부터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와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까지도 범행장소에 관해서는 모두 교보문고라고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이나 제3회 공판기일까지의 진술 흐름에 임의성이나 일관성이 있고,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장소는 모두 교보문고”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까지의 진술이 보다 더 믿음이 간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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