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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6 2019가단3416
수목수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거제시 D 대 825㎡ 지상에 식재된 일체의 수목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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