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6:50부터 07: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