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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20고정1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3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통해 D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 출입로에 이르러 주차요금을 정산 후 그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15경까지 위 차량을 세워 두어 출입로를 약 40분간 막아둠으로써 다수의 차량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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