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08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411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411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