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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년 전에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문고리를 손괴하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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