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위 피고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C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배상한도액인 1억 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협회의 피고 C과의 공제계약에 따른 배상책임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는 2016. 1. 18. 피고 C과 공제기간을 2016.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공제기간 중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 제8조 제1항은 “협회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